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앞두고 유연근무제 실시
김승연 회장 "'젊은 한화' 깨워야, 영원한 청춘기업으로"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우리 안에 있는 '젊은 한화'를 깨워야 합니다. 조직의 노화를 부추기는 관료주의,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배척하고 영원한 청춘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한화가 꿈꾸고 만들어갈 모습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창립 64주년을 맞아 '젊은 한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회장의 이같은 '젊은 한화론'이 서서히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인 한화그룹은 '화약회사' 이미지에서 태양광과 금융(한화생명) 등 사업구조를 혁신하며 재계 8위권에 안착했다.
김 회장의 평소 지론대로 한화그룹은 직원들의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향상에도 지속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에 그룹 차원에서 시행하던 안식월 제도와 정시퇴근제도 등에 계열사별 맞춤형 유연근무제가 더해지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화큐셀을 찾아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으로 꼽으며 "업어주고 싶을 정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3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들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실시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다.
한화케미칼은 다음 달부터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탄력근무제 등이 포함된 '인타임 패키지'를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탄력근무제란 직원들이 2주 기준 80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한화] |
이에 따라 직원들은 앞으로 야근을 할 경우, 2주 내 해당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을 땐 조기퇴근을 하고 추후 추가근무로 2주 80시간을 채우면 된다. 1일 최소 근무시간(4시간)만 지키면 자유롭게 일정을 짤 수 있다.
출퇴근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 오전 7시~10시 사이에 출근하고, 그로부터 8시간을 일한 뒤 퇴근하면 된다. 현재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점심시간 1시간30분)이 기본이지만, 다음 달부턴 9시30분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출근시간은 한 달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요일별 지정도 가능하다.
태양광 계열사 한화큐셀도 지난 4월부터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점심시간 자율제도'가 대표적인데, 옵션은 두 가지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을 2시간 쓰거나, 9시에 출근하는 대신 1시간만 점심시간을 갖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향상시키고 야근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글로벌기업 특성상 해외지사나 해외고객사와의 소통이 많은데, 시차로 인한 야근이 잦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근을 기존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늦추되, 출근시간을 직원선택에 맡겼다. 육아 등으로 아침에 바쁜 직원은 9시에 출근하면 되고, 낮 시간대에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이 필요한 직원은 점심시간을 2시간 쓰면 된다.
이밖에도 한화첨단소재는 이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화토탈도 한화케미칼과 비슷한 수준의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