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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시, 강경대응 방침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8:29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하면 '상습 주취자 리스트' 등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119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강화된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서울시는 119 구급대원 폭행예방조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6월1일부터는 폭행 가해자나 가족 등이 피해 구급대원을 직접 만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원천 차단된다.

119구급대원이 부상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를 ‘상습 주취자 리스트’에 등록하고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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