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과기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ICT 업종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열악한 근무환경의 ICT업계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ICT(정보통신기술) 업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5월에 걸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은행업종 간담회', '300인 이상 기업인 간담회'에 이은 3번째 현장간담회다. 이성기 고용부노동부차관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비롯해 통신·방송·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정보보호 5개 분야의 협회 및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금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특례제외 업종은 제한없는 노동시간에서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ICT업계는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3개월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ICT업계는 또 24시간 IT시스템 운영, 장애처리, 비상근무 등 ICT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이에 고용부와 과기정통부는 합동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 17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한편, ICT업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성기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ICT 업종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ICT 업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과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켜,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결과는 얻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ICT업계에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각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