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검…오늘 공포·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관보에 게재,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후 이낙연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 이를 전자결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전망이다.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 자정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을 넘기면 새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이 미뤄질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이번 '드루킹 특검법'은 지금까지 13번째 특검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첫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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