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5개 지역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거제, 통영ㆍ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난 4월 전북 군산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지역대책을 발표했고, 추경안에 이를 반영했다”며 “각 부처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추경이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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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서 두번째)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이해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 배려를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여금과 숙식·교통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