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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구조조정 위기지역 지원에 예비비 활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0:27

울산 등 5개 지역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거제, 통영ㆍ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난 4월 전북 군산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지역대책을 발표했고, 추경안에 이를 반영했다”며 “각 부처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추경이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서 두번째)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이해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 배려를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여금과 숙식·교통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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