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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으로 유예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2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07:01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시행 시기 조정키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편 시행을 오는 2020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유예기간을 늘려 은행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가계대출 규모는 실제 금액에 15%를 더 가중하고, 기업금융은 15%를 더 낮춰주기로 했다. 애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은행들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자영업자 대출인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존대로 가중치를 따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만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예대율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CD 발행을 유도하는 조치로 대출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로,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하지만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분기 5000억원 감소한 반면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 늘어났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지난해 47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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