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9월 하절기 이용권 판매..77개 여객항로 대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8세 이하 청년은 오는 6월1일부터 77개 항로 여객선 표를 최대 절반 값에 구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1일부터 '2018년도 하절기 연안여객선 할인 이용권 '열정! 바다로'를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28세 이하 청년(외국인 포함)이면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9900원→4900원)에 배 표를 살 수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하절기 이용권' 외에도 겨울 이용권(12월1일~2월28일)'을 추가한 '결합 시즌권(9900원)'과 연중 평일에 사용이 가능한 '연중 이용권(1만9900원)'도 판매된다.
속초항에서 승객들이 코스타 세레나호에 오르고 있다. 2018.05.11 <사진=뉴스핌DB> |
특히 각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안여객선을 평소보다 싼 값(주중 50%, 주말 20% 할인)에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주중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본래 12만2000원을 내야 하지만 '열정! 바다로' 하절기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은 6만5900원만 내면 된다. 5만61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바다로'는 청년들에게 해양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배 표를 평소보다 할인해서 파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하절기(6~9월)에 '열정! 바다로'를 판매하고 동절기(12~2월)에는 '낭만! 바다로'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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