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쿠팡 덕평물류센터 ‘시특법 위반’ 논란…해당 옹벽, 미등록 유령시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4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균열, 지반침하로 붕괴 위험에 놓인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이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관리 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돼 주기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높이 5m이상, 길이 100m 이상인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돼 시설물안전점검종합시스템(FMS)에 관련서류를 등재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높이 15m·길이 200m)은 이에 해당하는 법정 관리대상 시설물임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돼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미제출로 인해 준공 이후 지금까지 안전점검시스템에서 누락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특법 제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쿠팡과 이천시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천시는 뒤늦게 대상 시설물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균열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 인근 주차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옹벽이 지난 2014년 시공에 착수한 이후 4년이 넘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면서, 붕괴 위험성이 육안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해당 옹벽의 관리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시특법에서 관리주체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옹벽은 이천시 소유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이라는 점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히 덕평물류센터는 쿠팡이 선경이엔씨 자회사 휴매드로부터 완공 전에 1400억원에 선매입한 형태로, 소유권 이전은 2016년 3월에 이뤄져 준공 당시 물류센터 옹벽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관리주체가 모호한 탓에 이천시와 쿠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당 옹벽이 결함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게다가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시특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은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종 시설물의 FMS 등록을 누락한 시특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이에 대한 과태료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돼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사진=쿠팡>

한편, 쿠팡과 이천시가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전문업체인 고려컨설턴트는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진단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돼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도 공신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 측은 해당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는 우기에 대비해 비닐막 설치 등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우선은 지반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옹벽에 대한 정밀진단보다 지반 위험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