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국회 개헌안 6월까지 만들 것"
야당, 24일 본회의 불참하기로…192명 못채우면 개헌안 표결 못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 마지막날인 24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소집됐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여부나 개헌안 표결 가능성은 낮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야 3당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
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국회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 30일까지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면서 "향후 개헌논의를 고려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제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4일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24일 본회의 개의 및 개헌안 표결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의원 288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2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 4당을 모두 제외한 여당만으로는 118석밖에 채울 수 없다.
한편 국회 정쟁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는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