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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취지는 긍정..부담금 산정식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8:43

뉴스핌 '재건축 규제,공익 vs 사유재산 침해'세미나
공공성 취지 동의..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해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법 취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계산법이 불명확하고 환수금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환수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원이 아닌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 조합원이 된 실수요자에겐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부담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라는 법률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황당하다”며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려다 보니 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금이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어렵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환수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분담금을 내지 않는 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원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는 달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지형 아파트, 대규모 건설이 대부분이라 주택 건설에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부담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공공개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 자산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며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고 공공재원으로 부담금이 확보될 시 주거복지나 주거안정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부담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엔 동의하지 않고 이게 직접적 정책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표에 대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 계획, 재건축 승인 권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 이익은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며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영국에서는 일찍이 도시계획으로 허가받은 가치를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육 및 도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영향평가나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지난 2006년 발의 당시 입법 목적은 사실 초과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 취득시점이 상이한데 종료시점에 동일하게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 부과를 하는 것”이라며 “환수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진행을 맡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재건축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투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학원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한 상황"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뉴스핌 정책진단에는 한만희 시립대 교수와 김종규 법무법인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격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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