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기준으로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2017년 12월 31일이 중요한 날이었나" 꼬집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은 엄연히 ‘세금’이지만 부담금으로 이름만 바꿔놓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부담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라는 법률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황당하다”며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려다 보니 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지적했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김 변호사는 “세금이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어렵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환수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금은 근거 법률에도 차이가 있지만 통제 방법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담금이 되려면 부담금을 내는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걷으면 최소한 서울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환수금은 그 법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부담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이유가 세금이기 때문”이라며 “또 걷은 부담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지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이라면 조세형평성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31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꼬집었다.
그는 “단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람은 내지 않고 그 이후에는 부담금을 낸다는 것이 차별”이라며 “차별하는 이유가 날짜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날짜나 부과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예상 부담금이 조합에서 제출한 금액은 850만원이었지만 국토부에서 1억4000만원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