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고용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가 허용된다. TDF는 은퇴예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되고,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으로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개정안에 따르면, TDF에 대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 투자가 허용되는 현행 규정을,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금감원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을 설정해 놓고 TDF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거래되고 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퇴직연금 운용은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하지만,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 범위에 예금자 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단,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