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갑 풀고 불구속 상태에서 촬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촬영은 2시 공판 개시 전까지다. 촬영 범위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수갑을 풀고 불구속 상태 이후에 해야 한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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