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단 ‘법리다툼’에 전력투구 예상
강훈 “이 전 대통령,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에 출석을 앞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다툼’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도 그동안의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의 등 돌린 측근들과의 ‘진실게임’ 대신,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식 재판을 앞둔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증거와 수사기록에 모두 동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달 6일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이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에는 ‘안종범 수첩’과 '‘태블릿PC’ 등 외부 요인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는 측근들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면서 역할을 했다. 특히, ‘MB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구속에 ‘1등 공신’이란 평가다. 그는 이달 2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때문에 이들 증인이 검찰 수사 때와 같이 법정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측과 유무죄를 다투는 법리공방에 집중돼 전개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실소유주와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혐의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 전략에 중요한 입증 순서를 두고도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의 주요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와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한 뇌물 혐의 입증을 우선 다룰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초기부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화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와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초기에 다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상태다. 재판에 불리하거나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혐의를 막바지에 다루고, 다소 가벼운 혐의부터 진행해 재판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무장한 검찰에 우세한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 측 계산된 전략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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