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 공판 출석해 심경 밝힐 예정
뇌물 등 혐의 대부분 ‘다스’ 실소유주 전제
검찰 “다스는 이명박 것” vs. MB “형(이상은)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다스(DAS)’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첫 재판에 나와 직접 진술하기로 한 만큼, 다스의 실소유주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9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의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의 대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공모해 다스 법인 자금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7명을 다스의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혐의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이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 사이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보낸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도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다스 사장은 자수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출했다.
또 ‘차명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이상은 다스 대표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다스 지분, 처남 명의로 매입된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삼성 측에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해온 만큼 법정에서도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재판 준비 절차에서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 형(이상은 회장)이 만든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의 입증 취지를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에는 동의했다. 한편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