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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방청권 16일 추첨…7.7대1 박근혜 첫 재판 넘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09: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9:05

23일 첫 재판 앞서 16일 서울회생법원서 응모권 추첨
응모 원하면 신분증 지참해야…타인에 양도 대여 불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오는 16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일반 방청권 추첨을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중 소송관계자와 취재진석을 제외한 좌석이 일반 시민들에 배정된다.

10시부터 진행될 응모 절차는 응모권 교부, 응모권 작성, 신원확인, 응모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며 응모권 교부는 선착순이다.

방청권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된 방청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은 7.7대1을 기록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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