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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외압 폭로 vs. 대검 반격…진실게임 내일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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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문단, 18일 대검 간부 기소여부·권성동 의원 영장청구 내용 확정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으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위촉한 전문자문단이 18일 회의를 통해 대검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대검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다음날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영장청구서에 담을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을 반대하는 등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는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를 했다"며 안 검사에 힘을 보탰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러자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외압 의혹에 재수사가 이뤄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또다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검도 진화에 나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 최고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같은 날 해명했다.

반부패부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재수사 지휘 과정은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도 안 검사와 수사단 주장에 반박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역시 일부 취재진들에게 "정당한 수사지휘일 뿐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이같은 해명에도 전문자문단은 구성 단계에서부터 '편파' 의혹으로 번지며 대검과 수사단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자문단이 총장 추천으로 구성된 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검 측은 "문 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내규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검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에서 검찰 간부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수사단이 이를 거절, 전문단을 꾸리기로 했다"며 "검찰 총장이 자문단원을 위촉하되 수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검은 당초 후보 10명을 수사단에 전달했으나, 수사단이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 이를 받아들였고 추가 후보를 다시 전달한 뒤 7명을 최종 자문단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다시 일부 언론 등에 "대검에 자문단 인사를 추천했다가 추천을 철회하고 이를 대검에 일임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가 하면,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다'는 응답이 50.9%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는 응답(26.1%)로 나타났고,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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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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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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