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정보 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도 시행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왔다.

새로 선을 보이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시가 관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보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한다.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해 안정성을 도모한다.
또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 정보를 DB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내놓은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우선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차량 정보를 작업일보에 입력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시 감리가 작업일보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을 비교‧확인한다. 공사관리관은 최종 확인 후 승인 지급한다.
서울시는 ‘선금이력관리’와 ‘클린장비관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현장을 선정, 7~9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