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
내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 열어 추경안·체포동의안과 동시 처리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여야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을 최종 타결했다.
특검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수사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법안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은 60일로 타협했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규모와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합의를 이뤘고 추경도 예결위에서 순조롭게 심사 중"이라며 "내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 추경, 체포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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