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한 혐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돼 기소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8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33기) 당시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부당 발령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구속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단은 법원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지난달 25일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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