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569만원 내고도 2억원 이익..재산침해 아니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아파트의 예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부담금)을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환수금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반포현대 부담금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69만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통지된 부담금은 예정액이다. 최종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앞으로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한국감정원의 업무 지원과 지자체 교육으로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