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김치 등 절임류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하는 식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치 <뉴스핌 DB> |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판매하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는 알아도 배추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한 것. 더불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등 2020년 1월 1일부터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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