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7일 이영학 항소심 1차 공판
1심, 이영학에 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중학생 딸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반발해 이틀 뒤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두 사람은 A양의 사체를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망한 부인 최씨 생전에 1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계부를 강간 혐의로 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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