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최대 월 101만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사진=뉴스핌DB>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통장을 말한다.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도 자활급여 압류 등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없게 된다. 금융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약 5%(1987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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