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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태, 내부통제‧전산시스템 부실 결과”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4:15

삼성SDS와의 계열사 몰아주기도 지적
원승연 부원장, 브리핑서 밝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을 꼽았다.

또 전산시스템 계약상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와 부당거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 신속하게 제재심,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속 엄중하게 삼성증권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 삼성증권이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2018년 1월)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선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도 없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대응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삼성증권이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역시 문제로 꼽았다.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것.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끝으로 삼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와의 계약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보고 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문책 관련,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뤄진다.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키로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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