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만 2세 불과, 말뜻 몰라...폭언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만 2세 영아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인 피해자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씨에게는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라는 단어는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에게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