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2013년 6월 폐지…2013년 성추행 후 2년 뒤에 고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목사에 대해 친고죄 폐지 시기와 범행 시기를 따지지 않고 판결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교회 목사 배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시기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소사실 9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2013년에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고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살펴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A씨는 2013년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이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11월에야 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강제추행죄는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였지만 지난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배 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일하던 교회 신도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 씨는 2015년 이성교제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대학생이던 신도 B씨를 따로 불러 7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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