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서울과기대는 업무정지 30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로 한국철도공사가 과징금 3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코레일은 지난해 12월14일 서울 구로구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코레일의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조치키로 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을 명령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과 작업안전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