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등 24개대 공공기숙사, 비방글 유포시 퇴사 규정
기숙사 불만 입 막으려는 꼼수 지적
애정행위·車 통학도 금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육부 "학생들 의견 물어 대학 측에 규정 검토 요청하겠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육부와 국내 대학들이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만 글을 올릴 경우 퇴사 조치를 내리는 등의 황당한 벌점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행복기숙사는 현재 전국 24개 대학이 운영중이다. 행복기숙사는 정부와 대학이 소외계층 대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중인 공공기숙사로, 총 수용인원은 1만1667명이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와 충북보건과학대, 서영대가 2014년 3월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경희대와 상명대(2017년9월)가 문을 열었다. 규모는 2015년 3월 개관한 동의대 공공기숙사(수용인원 1628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건립,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건립한 행복기숙사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
하지만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벌점규정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퇴사조치 한다는 규정을 두고 학생들의 불만을 입 막으려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는 상벌규정에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사(영구입사 불가)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 세종대학교 행복기숙사 역시 모바일 및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시 즉시퇴사(벌점 12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활 규정 목록 <캡쳐=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
한양대 서울캠퍼스, 에리카 캠퍼스의 행복기숙사도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인 게시물 등록’시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벌점이 15점 누적되면 퇴사조치된다.
상명대, 세종대, 제주관광대, 홍제행복연합기숙사 등의 행복기숙사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대학교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벌점 규정 목록 <캡쳐=한양대학교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
이 같은 규정을 만든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학생들이 기숙사에 대한 비판글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홍제행복연합기숙사는 이 외에도 기숙사 주변에서 애정행위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통해 기숙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재사 기간 중 자동차 통학 행위에도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제행복연합기숙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벌점 규정 목록 <캡쳐=홍제행복연합기숙사 홈페이지> |
학생들은 ‘불쾌감’, ‘비도덕적’, ‘허위사실’ 등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홍제행복연합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A씨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불만을 토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비합리적인 규정인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황당한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억압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기숙사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 측에 규정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