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지원 위한 '스타트업 지원단'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 입점하는 청년상인 임대료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1년만 지원하다보니 자립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며 지원규모는 기존과 같이 평당 1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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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은 또 사업지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 기술 등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대행을 진행하는 등 청년상인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산에 위치한 청년몰 '물랑루즈 201'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이사장은 "청년들이 각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더욱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창업을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