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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룡 네이버] 여론조작 네이버 규제법안 봇물…올해만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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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뉴스배열 및 편집 막겠다"
아웃링크 제도 도입 법안 다수
매크로 이용 금지법, 랭킹뉴스 폐지 등 여론조작 창구 원천봉쇄
"포털 문제 하루이틀 아냐…이번 기회에 모두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치권이 드루킹 댓글조작이 이뤄졌던 네이버에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네이버 규제 법안만 총 20여건이다.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 부터 관련 법안들의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의 여론조작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었던 셈이다.

게다가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안은 더욱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잘못된 여론조작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버의 뉴스 배열·편집, 댓글 게시판 운영, 검색 순위 프로그램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문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제멋대로인 뉴스편집 손봐야"…아웃링크 도입 법안만 4건

발의된 법안 중에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는 점을 지적한 법안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초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웃링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포털이 기사 제목 외에는 내용을 손댈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중 의원실 측은 "아웃링크와 관련한 내용은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어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현재는 기사를 포털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포털이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은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배열 기본 방침과 책임자, 기사 배열 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아웃링크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신문진흥법에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과 더불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배열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네이버 본사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댓글·정보검색 결과 조작 금지 법안도 다수…매크로 이용 금지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포털이 댓글과 정보검색 결과, 실시간 검색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포털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와 대형 포털이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도 포털의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와 이를 도출하는 기본 원칙을 공개토록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검색 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의 변경과 삭제 등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루킹이 이번 댓글조작 사건에서 이용했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법안도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만약 포털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비슷하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역언론 활성화·방발기금 부담…포털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키우고

이외에도 포털의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말 지역언론 활성화 및 독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게재토록 하는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 뉴스 이용자의 성별, 나이, 이용시간 등 이용행태에 대한 정보도 언론사에 제공토록 해 양질의 기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은 포털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이야말로 네이버의 언론행위와 여론조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사실 포털에서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자 한 명 안두고 언론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과방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싶지만, 한번애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아웃링크 쪽으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동안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사로서 행색을 했기에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했음에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언론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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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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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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