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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부과에 "과잉 압박 유감"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9:06

"당 재정상 과태료 감당 못 해...재고해 달라"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 지난달 4일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와 관련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다. 상대 당 관계자들 조차 극찬할 정도로 시중 가짜 여론조사 기관들처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 조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여연 조사를 통해서 정책·당의 방향을 정한다"며 "여연 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PK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했다"며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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