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 지난달 4일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와 관련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다. 상대 당 관계자들 조차 극찬할 정도로 시중 가짜 여론조사 기관들처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 조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여연 조사를 통해서 정책·당의 방향을 정한다"며 "여연 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PK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했다"며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2026-03-26 17:53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2026-03-26 19:3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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