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재원 전화 통화 1~2일 뒤 5억원 지급”
“여론조사 비용 국정원 대납 MB 정부 때 관행”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現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진박감별’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구체적 정황이 법정에서 27일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원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수석이 국정원에 전화해 미납비용 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현기환 전 수석과 함께 지난 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원 전 행정관은 전임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행정관은 “김 전 수석에게 당시 대구경북 중심으로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8억원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진박감별용이구만’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만 하면 되느냐’고 물으며 국정원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1~2일 뒤 김 전 수석이 ‘국정원이 주기는 주는데 5억원만 준다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행정관은 “전임 행정관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내곡동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관행이라 설명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