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행정관, 박근혜 ‘불법 여론조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국정원, 김재원 전화 통화 1~2일 뒤 5억원 지급”
“여론조사 비용 국정원 대납 MB 정부 때 관행”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現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진박감별’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구체적 정황이 법정에서 27일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원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수석이 국정원에 전화해 미납비용 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현기환 전 수석과 함께 지난 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원 전 행정관은 전임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행정관은 “김 전 수석에게 당시 대구경북 중심으로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8억원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진박감별용이구만’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만 하면 되느냐’고 물으며 국정원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1~2일 뒤 김 전 수석이 ‘국정원이 주기는 주는데 5억원만 준다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행정관은 “전임 행정관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내곡동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관행이라 설명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