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대 배임·횡령’ 등 12개 혐의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7일 오전 진행된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첫 재판을 내달 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재판부는 향후 일정과 쟁점개요 등을 정리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달 오후 2시 첫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주2회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