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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5년만에 다시 불지핀 '상법개정안'...국회 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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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
與 "지배구조 개선 시급" 野 "소액주주, 경영권 침해 우려"

[서울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내용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여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재벌개혁을 위해 상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13개나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화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집권 당시 재계의 반발 심해지자 일시 중단했다. 당시 부처를 포함한 46개 정부기관도 공식 의견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주주 경영권 약화 우려 vs 지배구조 개선 시급

여야 경제통(通) 모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엔 공감했다. 입장차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려고 도입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쏠렸다. 특히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 노골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액 주주들, 특히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이 노골화 될 것"이라며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오남용하는 행태를 규제해야지 회사를 키웠더니 오히려 빼앗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커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크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경우, 3%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기업총수 일부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이날 통화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오너 리스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주주총회 '세력 싸움'에 없어져" vs "공격 막아줄 것"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외국에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오히려 '세력 싸움'으로 번져 폐지했다면서 현재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작 10주, 100주 가진 소액주주들보다 3%, 5%,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4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폐지했고, 미국은 총 34개 주 중 에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네브라스카 등 총 7개 주에서만 강제 적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하와의주의 경우엔 비상장회사만 강제 적용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도 미국에선 판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고, 일본은 100% 모회사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출자 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한 데 대해선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이사회 활동 수준은 132개국 중 107위고, 투자자 보호 순위는 79위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 남용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87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도 285개다. 기관 투자자 장치가 돼 있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격 당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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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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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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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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