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23일 재조사 추가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재조사 수순을 밟는다.
24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위 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이형석 기자 leehs@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 잠을 자던 유모(당시 77세) 할머니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삼례에 거주하던 청년들을 3인조 강도로 지목했다. 그러나 옥고를 치른 이들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하고 진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그러나 유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국정원이 조사과정에서 유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내렸다.
다만, 과거사위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본 조사 권고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사례 재발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가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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