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최고액은 500만원, 후원금 기부 한도 넘지 않아야
"국회의원 '땡처리 후원금' 전수 조사 사실 아냐…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후원하는 '셀프 후원', 의원들 간 서로 주고 받는 '품앗이 후원'은 현행 법상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최고액은 500만원이다. 이 후원금의 기부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원 자신에게 하는 '셀프 후원',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 그 자체로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위반이 되는 것은 정치 자금법상의 후원금 모금 기부 한도를 초과할 경우"라고 밝혔다.
최근 뉴스핌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입수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셀프 후원', '품앗이 후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상적인 정치자금 모집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셀프 후원'의 경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각각 500만원씩 보냈다.
'품앗이 후원' 관행은 여야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 회장이자 최다선(7선)인 이해찬 의원은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기동민·윤호중 의원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동민 의원에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황희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윤종필 의원이 서로에게 500만원씩 후원했고, 김순례 의원도 원유철 의원에게 500만원을 보냈다.
지난 1월 바른정당을 탈당, 한국당에 복당한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3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원에 대해 한번에 500만원 넘게 기부한다든지,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총 금액,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기부하는 경우일 때는 위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거나 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땡처리 후원금'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땡처리 후원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 자체 분석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땡처리 후원' 추가 조사를 시작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 보고서를 제출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김 전 원장의 더미래연구소 5000만원 후원의 경우 선관위는 후원금 회계 보고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19일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 전 원장은 종래의 범위를 넘어 5000만원을 후원한 게 문제가 됐다.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