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로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급이 용이해지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부진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되,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전문대 이상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대학 이상 졸업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 이수가 늘어나면서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고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3급은 3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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