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후보군 공고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로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급이 용이해지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부진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되,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전문대 이상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대학 이상 졸업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 이수가 늘어나면서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고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3급은 3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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