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에서 구 우생보호법(1948~96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주인공은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 거주 중인 고지마 기쿠오(小島喜久夫)씨. 그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유로 19세에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
구 우생보호법은 유전성질환이나 유전성이 아닌 정신질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불임수술 실시를 인정했다. 단 의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회의 결정을 거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고지마씨는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며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리긴 했었지만 유전성의 병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예정이다. 우생보호법으로 소송을 걸었거나 걸 예정인 사람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건 그가 처음이다.
고지마씨는 "제가 실명을 공개하는 걸 계기로,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최소 1만6475명이다. 그 중 홋카이도는 25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던 일본의 70대 남성. 본 기사의 고지마씨와는 다른 인물.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 57년간 말 못한 고통 "국가는 틀렸다"
고지마씨는 57년간 그 누구에게도 수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홋카이도 이시카리(石狩)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다.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싸움을 반복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0대 후반이던 어느 여름날, 집에 돌아왔는데 자택에서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진 그는 삿포로 시내의 한 정신과병원으로 연행됐다. 그는 쇠창살이 달린 독방에 들어갔다. 간호사는 "당신이 나쁜 짓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강제 입원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간호사가 찾아와 "우생수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곤란하다"며 고환에 마취주사를 놓고 수술을 진행했다. 3일간 엄청난 고통이 고지마씨를 덮쳤다.
고지마씨는 이후 택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다.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아내는 "어째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하고 얘기했지만, 고지마씨는 "내가 전에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면서 거짓말을 했다.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 동시에 괴로웠다. 고지마씨는 "'내게도 아이가 있다면..'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시행된 강제불임수술에 대해 생각하는 국회의원연맹 설립 총회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고지마씨는 그렇게 57년을 혼자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그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공개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에 본 뉴스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던 미야기(宮城)현의 60대 여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지마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9살 여린아이까지 강제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도 뉴스를 보며 "참 불쌍하네"라고 얘기했다. 고지마씨는 말을 해야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다. 그리고 힘겹게 "실은 나도 강제불임수술을 받았어"라고 털어놨다. 57년간 계속해서 숨겨왔던 비밀이었다. 아내는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말해준 거구나"라며 고지마씨의 아픔을 받아들였다.
고지마씨는 바로 그 다음날 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강제불임수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 고지마씨는 소송을 결심했다.
"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해서 강제 수술을 했죠"
고지마씨가 수술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원은 "당시 근무했던 의사도 없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고지마씨는 소송을 위해 의사에게 수술흔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당시 고지마씨의 문병을 온 사람에게 증언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마씨는 말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된다고 국가가 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 가슴 속에 묻어둘 수도 있었지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 구 우생보호법이란
구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지난 1948년 제정됐다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일본에선 최소 1만6475명의 장애인이 이 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 단체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실태 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엔 적법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해당 문제에 대해 전국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