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싸울 겁니다"…실명 공개해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5:08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에서 구 우생보호법(1948~96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주인공은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 거주 중인 고지마 기쿠오(小島喜久夫)씨. 그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유로 19세에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 

구 우생보호법은 유전성질환이나 유전성이 아닌 정신질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불임수술 실시를 인정했다. 단 의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회의 결정을 거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고지마씨는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며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리긴 했었지만 유전성의 병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예정이다. 우생보호법으로 소송을 걸었거나 걸 예정인 사람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건 그가 처음이다. 

고지마씨는 "제가 실명을 공개하는 걸 계기로,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최소 1만6475명이다. 그 중 홋카이도는 25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던 일본의 70대 남성. 본 기사의 고지마씨와는 다른 인물.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57년간 말 못한 고통 "국가는 틀렸다"

고지마씨는 57년간 그 누구에게도 수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홋카이도 이시카리(石狩)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다.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싸움을 반복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0대 후반이던 어느 여름날, 집에 돌아왔는데 자택에서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진 그는 삿포로 시내의 한 정신과병원으로 연행됐다. 그는 쇠창살이 달린 독방에 들어갔다. 간호사는 "당신이 나쁜 짓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강제 입원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간호사가 찾아와 "우생수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곤란하다"며 고환에 마취주사를 놓고 수술을 진행했다. 3일간 엄청난 고통이 고지마씨를 덮쳤다. 

고지마씨는 이후 택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다.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아내는 "어째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하고 얘기했지만, 고지마씨는 "내가 전에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면서 거짓말을 했다.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 동시에 괴로웠다. 고지마씨는 "'내게도 아이가 있다면..'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시행된 강제불임수술에 대해 생각하는 국회의원연맹 설립 총회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고지마씨는 그렇게 57년을 혼자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그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공개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에 본 뉴스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던 미야기(宮城)현의 60대 여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지마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9살 여린아이까지 강제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도 뉴스를 보며 "참 불쌍하네"라고 얘기했다. 고지마씨는 말을 해야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다. 그리고 힘겹게 "실은 나도 강제불임수술을 받았어"라고 털어놨다. 57년간 계속해서 숨겨왔던 비밀이었다. 아내는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말해준 거구나"라며 고지마씨의 아픔을 받아들였다. 

고지마씨는 바로 그 다음날 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강제불임수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 고지마씨는 소송을 결심했다. 

"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해서 강제 수술을 했죠"

고지마씨가 수술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원은 "당시 근무했던 의사도 없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고지마씨는 소송을 위해 의사에게 수술흔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당시 고지마씨의 문병을 온 사람에게 증언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마씨는 말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된다고 국가가 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 가슴 속에 묻어둘 수도 있었지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 구 우생보호법이란

구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지난 1948년 제정됐다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일본에선 최소 1만6475명의 장애인이 이 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 단체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실태 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엔 적법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해당 문제에 대해 전국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