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휠체어 탑승공간, 안진띠 규격도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농어촌지역과 좁은 골목길에 운행가능한 중형저상버스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중형저상버스 도입 전 마을버스에도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중인 대형저상버스(10.5m 이상)보다 크기가 작은 중형버스(7~9m)를 도입한다.
대형저상버스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형저상버스 도입 전 농어촌지역의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이 쉽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오작동이 잦은 자동경사판 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김학선 기자> |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없었던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과 고정장치, 탑승객안전띠 규격을 마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 구성과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지역간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과 이동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도 개편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도 내년 중 추진한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의 운행지역 확대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