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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신동빈측 "선수시설이 뇌물? 상식적 납득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3:24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7:27

18일 항소심 공판준비절차서 '제3자뇌물공여' 무죄 주장
재판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병합 심리
신회장측 '최순실 증인 신청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롯데일가의 경영비리 항소심과 국정농단 항소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단 동원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등의 혐의를 받는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하지만 형사합의8부가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관계로 국정농단 항소심도 함께 맡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선수 시설을 뇌물이라고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는 신 회장이 명시적 청탁을 하고 면세점 특허가 특혜성으로 이뤄졌다는 두 가지 점을 전제로 해서 기소했지만 원심 심리 과정에서 아닌 게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통령 면담 이후를 보면 오히려 면세점 추진 일정이나 과정이 절대 롯데한테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양 당사자 간에 대가 인식이 있었냐고 볼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낮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 씨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신 회장 측은 증언을 거부할 전망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증언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5월 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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