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 1심에서 재판부 속였다"
변호인 "듣기 거북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롯데 일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9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롯데 일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공판 시작부터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은 매점 불법 임대로 롯데시네마에 5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끼쳤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충분히 다툴 예정이고 추가 증거도 내겠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들을 무단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부의 방침 자체가 재벌 대기업인 롯데는 금융기관으로 진출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1심 재판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 측은 “롯데시네마 관련한 부분은 고의가 과연 있었겠냐”며 “국세청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일반인인 피고들이 이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했을 리 없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또 “검찰 측의 재판부를 속였다는 얘기는 듣기 거북했다.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상했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격호(97)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58)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 복역 중이다.
롯데일가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