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법정 구속...잠실 월드타워점 영업권 취소 위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열고 취소 여부 판단 남아
[뉴스핌=박효주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롯데그룹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이날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당장 잠실 롯데월드타워점도 영업권 취소 위기에 놓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관세청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 면세점 영업권은 박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은 향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을 어겼는지 판단해 특허 심사를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잠실 월드타워점 영업권이 박탈된다면 롯데 면세 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DD) 보복 여파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절반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3월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2분기에 29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이 276억원으로 돌아섰지만 매출은 여전히 반토막인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 잠실 월드타워점 매출은 5721억원으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특허권 탈락으로 영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15년 6112억원보다 감소한 수치다.
또한 롯데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직원 13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잠실 월드타워점은 지난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후 직원들이 순환배치나 휴직 등 고충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남 체육시설의 건립을 롯데 등에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최씨가 대통령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