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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조현아·조현민 대한항공 경영서 배제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1:24

"불법 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 의사결정 관여 차단"
개정안 통과 시 조 전 부사장 복귀는 2024년 말 가능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항공 안전법·항공 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 위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집행 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항공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에도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 등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채 의원은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 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 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 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또는 회사 직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상식을 법률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최근 조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 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총 7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되며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이날 발의된 '항공 사업법' 외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차원의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강화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김학선 사진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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