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개시 경쟁업체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와 관련해 국가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정보공개를 통한 기술 유출 우려를 덜게 됐다.
정보공개 대상이 된 곳은 삼성전자의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1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삼성 반도체 기술의 20~30년 노하우가 담긴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정보공개 기한에 따라 19일과 20일까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를 정보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행심위의 결정으로 2~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행정심판법 45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심판청구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할지 말지를 재결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원으로 그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만약 행심위가 행정심판을 통해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면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앞으로 산재를 입증하기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재보험법(시행령 제 34조)에는 노동자가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 유해인자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직업병 피해 가족들이 공장 내부의 유해 물질 노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바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이 변호사와 동행해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고서가 공개되면 제3자가 자료를 악용해 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측은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3000쪽이 넘고, 전문 용어가 가닥하다"면서 "단순 열람만으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