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노조보장' 삼성전자서비스, 타 계열사로 확산될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9:42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000여 명 직고용·노조활동 보장' 결정
"재계 1위 삼성의 결정, 재계 전반으로 긍정적 영향 미칠 것"
학계 "일류 기업 도약하는 성과…정부가 자율경영 침해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전반으로 노조 확산 분위기가 전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90개 8000여 명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트위터캡처>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이 같은 결정이 암묵적으로 '무노조'를 지향해온 삼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삼성 그룹 전반에 노조 활동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해 "앞으로 협력사까지도 작업환경이나 사업환경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현재 삼성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노조가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에스원, 삼성웰스토리지회 등 8개사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삼성이 물꼬를 튼 만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계 1위 삼성의 이번 결정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학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일류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해가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율경영 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기업으로써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고, 삼성이 일류 기업으로 나아기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이제 삼성은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 일류기업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라는 문제"라며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