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불출석에 따라 재판 한 차례 연기
재차 불출석시 '궐석재판' 진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첫 공판이 오는 19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2항에 따라 해당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다음 기일부터 피고인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궐석재판이 될 경우 첫 공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없이 검찰 공소요지 설명과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으로만 이뤄진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대부분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해당 재판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국정농단 재판을 비롯한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궐석재판을 결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무렵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친박(親朴) 인사를 감별해 내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