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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재판거부 계속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3:33

법원, 17일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
박근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재판 '파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공천개입' 사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11월 무렵 청와대를 동원해 친박(親朴) 인사가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당선되도록 수 차례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법부 불신'을 선언하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판은 첫 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적법한 소환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재판 역시 앞선 국정농단 재판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그 다음 공판부터는 박 전 대통령없이 재판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서는 검찰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인정신문, 공소요지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 등을 듣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 인정신문을 생략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정신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에 모두절차는 검찰 측 공소요지 설명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국정농단 재판을 비롯한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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