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정품', '의심되면 환불' 인터넷 쇼핑몰 허위 광고
쇼핑몰 회원 4000여명...피해자 2000명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해외 명품 브랜드의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3억원이 넘는 물량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압수한 '나이키' 운동화 가품을 17일 공개했다. <사진=종암경찰서 제공> |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산 짝퉁 운동화를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양 속여 판 인터넷 쇼핑몰 업자 김 모(33) 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직수입 운동화 쇼핑몰'을 운영하며 피해자 1948명으로부터 순이익만 총 1억7000만원을 챙겼다.
김 씨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정가 20만원 이상인 브랜드 운동화를 중국에서 3만~4만원대에 구매해 정가의 약 70%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홈페이지에는 '100% 정품', '정품인증시스템 도입', '정품 의심 시 환불' 등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해왔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쇼핑몰의 회원수는 4000여명이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유입된 접속자 수만 40만 건에 이른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을 공급한 공급업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김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