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엔케이는 엔케이비엠에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합병후 존속법인은 엔케이이며, 합병 비율은 1대 0이다.
엔케이는 엔케이비엠에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합병에 대해 "급변하는 조선업에 대응해 국가승인 제품의 소화장치사업부문과 수처리사업부문의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선주 영업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yesim@newspim.com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엔케이는 엔케이비엠에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합병후 존속법인은 엔케이이며, 합병 비율은 1대 0이다.
엔케이는 엔케이비엠에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합병에 대해 "급변하는 조선업에 대응해 국가승인 제품의 소화장치사업부문과 수처리사업부문의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선주 영업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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